충남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실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2014-06-30     양승용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교황 방문 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무기류의 유통 및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으로 소지되는 총기에 대한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이번 자진시고 운영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7. 1.(화)부터 7. 31.(목)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된다.

충남경찰은 각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소를 설치하며,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전화·우편·인터넷으로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개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가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할 방침이다.

신고 된 무기류의 처리는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 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 조치되고, 소지허가 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처분 하게 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및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자진신고 시에는 면책 및 소지 허가증 재발급 등의 처우가 있고, 해당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중 처벌되는 만큼 불법무기류 소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