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정승차 방지캠페인-적발시 10배 부가
2014-06-27 김동기 기자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역(역장 맹주환)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사진(화면캡처)·복사본 등을 소지하고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정기승차권이나 할인된 승차권을 정당한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정승차 적발시에는 열차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맹주환 부산역장은 “부정승차는 불법행위이며,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