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대여금은 모친 돈이 아닌 장윤정의 돈"

장윤정 모친 패소

2014-06-27     김진수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 씨가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 씨가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며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이렇게 됐군", "장윤정 모친 패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장윤정 모친 패소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