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 부착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얼굴 확인 하세요
2014-06-25 양승용 기자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는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돼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티커에는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의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삽입돼 있어 시민들이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한 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기존에 부착돼 있던 ‘중개업등록스티커’를 새롭게 제작된 스티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스티커 교체작업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대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시에서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중개업소 내에 부착된 스티커 상의 대표자 이름과 얼굴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스티커 부착 외에도 무등록 중개업자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