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6월 말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실시…'기존 주택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2014-06-24     김진수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모집 공고문에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표시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에 소음(5개) 항목을 비롯해 구조(6개), 생활환경(14개), 화재 및 소방(6개) 등 총 54개의 항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분류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6년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주택법에 의해 운영됐지만 2013년 2월 녹색건축 인증 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법적 근거 조문이 삭제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진작 했어야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일어나고 하는 일은 없겠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잘 됐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그럼 기존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