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만 혜택을 주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정부지원 기준이 다소 낮아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충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예외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보다 많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추가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확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850-3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보건소는 이 외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