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외국인 투계도박 등 범죄 예방

투계도박 · 죽순 채취 행위, 도박· 절도죄 성립 SNS 활용 홍보

2014-06-23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투계(鬪鷄)도박과 죽순 채취가 성행하고 있어 범죄예방 차원에서 계도활동에 나섰다.

이번 계도활동은 외국인들이 국내의 법률을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투계 경기에 내기를 거는 것이 일종의 오락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야생 죽순을 채취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문화속에서 생활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투계와 죽순 채취가 도박이나 절도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화의 차이로 오락이나 일상적인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사전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