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2014-06-19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공주시에 따르면, 건축법령이 개정 등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이번 개정내용에는 중동지구 일반상업지역 등 건축물 신축건수가 없는 지역과 고도보전육성심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는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조례로 정해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농지, 산림 경영 목적의 집하장과 관리시설(주거목적 제외)을 추가 했다.
아울러,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업무대행자를 선정해 사용승인신청 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충청남도 건축사회에서 선정한 업무대행자가 검사를 한 후 사용승인 처리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과 물류시설을 다른 시설보다 더 완화하는 한편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과 위반 동기 등에 따른 경감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공주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