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뇌물수수’ 나근형 인천시 전 교육감 징역 구형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26만원 구형

2014-06-19     최명삼 기자

나근형 인천시 전 교육감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지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에 1926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부하 직원인 A 전 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하는 등 부하 직원에게서 2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조사됐었다.

이로인해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에 2천9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시작해 이날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