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휴일" 감독결과 11개 현장 사법처리 방침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 위험 여전히 방치
2014-06-19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박두하)은 6월 8일(日), 14일(土), 15일(日)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휴일』기획감독 결과 총 15개 현장에서 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을 여전히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11개 현장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2개 현장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금년 들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휴일"작업을 강행하는 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락,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실태 감독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전문가 등 14명을 투입하고, 천안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총괄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두하 지청장은 “이번「휴일」기획감독을 통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전하고 사업장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야간·휴일작업 등 취약시기별 기획감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