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존치키로
교육의원 폐지…시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
2014-06-15 이강문 대기자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교육위원회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려던 것을 수정,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폐지되고,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교육위원회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교육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 외에 교육청 출신 6~8급 직원 7명과 계약직인 속기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시의회 운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며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계에서 교육위 존속을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