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5만9천여 건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2014-06-13     양승용 기자

당진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승합/화물/3륜 이하)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5만9천여 건, 약 61억 원으로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년분이 과세됐으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어디서나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이용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궁굼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350-3460)나 읍‧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