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이유는? 국회에 '최루탄 투척'…'충격!'
김선동 의원직 상실
2014-06-12 김진수 기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은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7월 30일에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 "김선동 의원직 상실, 깜짝이야" "김선동 의원직 상실, 2011년도 일인데 왜 몰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