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 현재 14개 확정

2014-06-12     박연수 기자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루어진 배기운(6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동 의원과 배기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12일 현재 14개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에는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 의원도 모두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로 ‘7·30 재·보궐선거’의 지역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