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특수절도 10대 2명 검거
대낮 편의점 침입, 현금· 담배 훔쳐 달아나
2014-06-12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대낮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총117만원 상당)를 훔친 A모(14· 충남 아산시)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경 아산시 ○○동 소재 B모(여·65)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7만원)과 진열대에서 담배 약 35보루(11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