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기분 자동차세 63억 부과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69,006대 대상 고지, 이달 말까지 납부

2014-06-11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69,006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3억 71백만 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납부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에 비해 1억15백만 원, 1.8%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도 매년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 (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두식 시세팀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