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014-06-11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6월10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신규 영업주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점 진행했다.

또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영구 예방안전팀장은 “영업주와 종업원은 항상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