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署, 살인미수 40대 女 검거

이혼 전 폭행 앙심, 말다툼 중 흉기로 전 남편 찔러

2014-06-10     김철진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이혼 전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A모(여·48·충남 예산군)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모(56·충남 예산군)씨와 이혼한 사이로 6월8일 밤 11시경 예산군 ○○읍 소재 B씨 의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혼 전에 자주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