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2014-06-09 송남열 기자
충남청의 경우 2013년 112신고건수 363,733건 중 허위 신고 건수는 132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 하도록 하여 무관용의 엄격한 대응을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정상적인 관행을 심는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허위신고 역시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못된 비정상의 뿌리를 뽑고 그 자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