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선거운동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항소심 무죄

2014-06-05     김진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서울고법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 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판 전 청장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