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선거일 후 당선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동별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2014-06-04     보도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4. 6. 5. ~ 6. 17.)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