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재IC~신탄진IC 상·하행선 134.1km
2014-06-04 김철진 기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로,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라며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