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업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 미표시 ·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업소 단속

2014-06-03     김철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86개소를 암행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6월3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5개 총 8개소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미국산 수입육을 호주산으로 거짓으로 표시 · 판매하거나,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중 배추만 원산지를 표시,중국산 고춧가루를 미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주방에 진열 · 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