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해뜰가족상담소 업무협약
양 기관 노인학대예방 · 노인권익· 삶의 질 향상 협조 노력
2014-05-30 김철진 기자
이번 협약은 노인학대피해자와 그 가족이 학대상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원천 관장은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치료 상담이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뢰를 통해 학대상황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상처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애란 소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원의 특성을 고려하고,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77-1389번으로 24시간 통합 운영되며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cn1389.or.kr) 및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