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충남도 소방본부 소방장비 수검
5개 119안전센터 ·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장비 확인점검
2014-05-30 김철진 기자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1조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연 1회의 도 주관 소방장비검열과 연 2회의 자체검열을 실시하게 돼있다.
이번 점검은 ▲소방차량 관리상태 점검 및 적재비품 등 확인 ▲소방장비 점검요령 및 응급조치 조작능력 ▲소방청사 유지관리상태 ▲ 개인 안전장구류 등 유지관리상태 ▲특수 소방차량 조작능력 현장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방상천 소방행정과장은 “도 장비검열 외에도 자체 장비점열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화재·구조·구급 출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장비검열 2개 우수관서는 충남도지사 표창과 2015년 장비점검 제외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