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벽보훼손 선거사범 2명 구속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 2년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2014-05-30 김철진 기자
경찰에 A씨는 5월 2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동 소재 ○○아파트 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선거벽보를 음주상태에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