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 추진
2014-05-29 양승용 기자
군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12일간 4개 단속반을 투입, 관내 전역에 걸쳐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희귀식물 무단채취 ▲소나무류 불법굴취 반출행위 ▲산약초 무단채취행위 ▲도립공원 내 불법 산림훼손행위 ▲지천 및 주요하천에 독극물, 전기, 불법어구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어로행위 등이다.
최율락 산림축산과장은 “청정한 우리 지역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군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