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의료비 지원

6월10일까지 접수 · 인구보건복지협회 7월 중순 선정발표

2014-05-29     김철진 기자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취약계층 가구에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 미혼모 가정의 만12세 이하 중증질환자녀에게 연 1회 1인당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한부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오는 6월1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접수 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추천을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심사 후 7월 중순에 발표 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와 인구협회건강증진과((02-2639-2826)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미혼모 자녀의 경우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