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 단속에 나서
밀경작 원천 봉쇄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19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2014-05-2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9일까지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1주라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8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벽지와 농촌텃밭, 비닐하우스, 일반가정집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 치료제 등으로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마약류의 재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공주시 보건소(☏041-840-87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4월~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 가운데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ㆍ치료의지 등을 참작하여 마약ㆍ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신고전화 국번 없이 112, ☏041-943-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