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헌정 사상 사전투표제 적극 참여를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506개소

2014-05-27     이강문 대기자

다음달 4일 진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헌정 사상 최초로 30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투표기간은 30일과 31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506개의 사전투표소를 찾기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포함된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된 투표자는 이후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위치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기존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난 재보궐 선거를 봤을 때는 상당한 투표율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시민이 서울로 출장을 갔다면 6월4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므로 대구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지만 30~31일에는 신분증만 갖고 서울지역에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투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자체를 지지층 확보라는 인식으로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투표당일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 대학생·청년봉사단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는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내 고장의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모두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

특히 사전투표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꼭 우리 고장에 필요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

세월호 참사에 이은 조용한 선거전 양상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더욱 포기해서 안 될 신성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민의 진정한 권리로 헌정 사상 사전투표제에 적극 참여 투표하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유권자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