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범죄예방 여성안심벨 시범운영
성·가정폭력 등 범죄 발생 시 벨 누르면 경찰 바로 출동
2014-05-26 김철진 기자
여성안심벨은 재가장애인가정, 장애인 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찜질방 등 10여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성·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범죄 발생 시 벨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여유가 없거나 범인 몰래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버튼만 누르면 중계기를 통해 자동으로 미리 녹음된 멘트가 전화로 신고 된다.
안심벨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 가능한 부저형과 가정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소지하면서 위급 시 누를 수 있는 리모컨형 두 가지가 있다.
여성안심벨은 20m 범위 내에서 한 중계기 당 최대 12개를 설치할 수 있고, 위급상황 시 현장상황 청취가 가능하므로 설치장소의 특성,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일정시간 이상 수화기를 들고 발신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는 기존의 방범시스템은 오작동이 많았지만, 여성안심벨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