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112 상습 허위신고자 형사처벌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 7명 형사입건 · 즉결심판 청구

2014-05-24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 허위신고자 7명 중 A모(48)씨는 형사입건을 진행 중이고, B모(여·53)씨 등 6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월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람을 죽였으니, 잡으러 오라”, “내 여자가 칼에 찔렸다”는 등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해 수십 차례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한편 즉결심판 청구 중인 B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경찰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라며 5월22일 하루동안 총 116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 거짓신고를 해 112 경찰업무를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