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선거분위기 틈탄 건설도시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건설도시분야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할 계획
2014-05-23 양승용 기자
특히 주요시가지와 시장, 국도변을 중심으로 사전계도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현장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으로 안전강화와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칫 선거철에 소홀하기 쉬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군의 안전과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군 건설도시과(940-2361∼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