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무능 무책임한 국회에 있다

세월호참사수습 후속입법 지연방해와 인사청문회 횡포, 용서 못 해

2014-05-23     백승목 대기자

세월호참사와 관련 초동대응 실패와 구조 및 수색작전의 혼선, 관(官)피아의 적폐(積弊)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북괴의 대남모략선전선동에 영합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국법질서가 유린되고 국가안보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5.19담화를 통해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신설, 안행부 및 해수부 개편, 해경해체 등 폭넓고 과감한 혁신 대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입법협조를 강력하게 요청 하였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물고 늘어지기 52일(2012.1.30~2013.3.22)의 기록과 박근혜정부 출범 지연방해 50일(2013.2.25~4.17)의 전력을 가진 새민련(민주당)이 벌써부터 ‘셀프개혁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정방해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한편, 이미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자 야당 측은 무엇이 켕기는지 검사출신 총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청문회’를 벼르는 분위기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책임총리’에 대한 기대 석인 주문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책임총리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총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책임총리’란 용어는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는 “대통령을 보좌(補佐)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 있으며, 국무위원 임면(任免)제청권을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띌 뿐이다.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承認)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감독권이 있다는 정도로서 책임총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 대통령 명의 의거 행정각부를 통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런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임면제청권과 행정감독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중책이라고 하는 데에는 수긍이 간다. 

이렇게 볼 때 일부언론이나 항간에서 주문하는 ‘책임총리’란 대통령의 명과 승인 하에 법에 정한대로 국무위원임면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다 하라는 뜻일 뿐, 대통령과 각을 세우라는 뜻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런데 문제는 폐정혁파의 성패가 ‘책임총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입법에 비협조 국가개조 대업을 지연방해하고 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생트집을 잡아 정쟁을 확산, 국정파탄을 초래할 ‘무능무책국회’와 비협조 야당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당장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정청탁 금지 법안(=김영란법) 처리 ▲사고 책임자 대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 ▲안전위반사범 엄중 처벌법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구성 특별법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인 협조이다.

 30년 적폐와 그로 인해 초래 된 세월호참사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침몰이 초래한 불행을 국가개조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노력에 국회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로 위기극복에 일익을 감당하느냐 여부가 위기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여하튼 선박안전법 등을 1년 이상 깔아뭉개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국회와 여야당의 참회와 반성 그리고 협조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