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면사무소 직원 ‘섬김행정 실천 위해 명찰 패용’

2014-05-21     김종선 기자

인제군 기린면사무소(면장 이성구)에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전직원이 명찰을 패용키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증을 패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새로 이름만 명시된 명찰을 제작해 상시 패용함으로써 주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일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 실명 안내 명찰 패용은 정부 3.0정책인 양방향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실명제로 주민을 가족같이 섬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