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민원인 궁금증 풀어주는 통지 제도 시행

사건 통지 강화, 더 설명함으로써 국민 눈높이 치안 실현

2014-05-21     양승용 기자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 등 수사민원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SMS, 우편, 전화, e-mail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통지는 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의 결과 통지가 대부분이었고, 내용도 상세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금년 3월부터 결과통지뿐만 아니라 사건 접수 1개월 경과시 3일 이내에 중간통지를 하고, 중간통지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3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이러한 중간통지 외에도 민원인들이 사건 접수 초기에 가장 궁금해 하는 ‘사건접수 및 담당자 지정 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SMS 통지를 강화하는 한편, 중간/종결 단계에서는 SMS 통지 외에 우편을 이용한 상세 내용 설명을 강화한다는 자체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

그 결과, 2013년 사건접수와 배당 통지(SMS 통지 기준)율이 40.9%, 29.6%에 그쳤던 반면, 2014년 4월말 기준 50.0%, 37.0%로 통지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충남 ○○서에서 사기피해자로 사건을 접수한 김△△는 해당 수사관의 능력 있는 수사뿐만 아니라 친절한 수사과정 설명에 감사한다는 글을 해당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민원인에 체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순 통지율보다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한 만큼 중간/결과 통지 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일선 수사관들의 인식 전환 및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다양한 통지 수단을 활용, 민원인의 궁금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