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성매매알선 마사지업소 업주 등 6명 검거

여 종업원 고용 성매매 알선, 절반 부당이익 챙겨

2014-05-21     김철진 기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마사지업소 업주 A모(57), B모(여·59)씨와 성매매를 한 C모(42)씨 등 6명이 성매매알선및성매매혐의로 5월19일 경찰에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에 따르면 A씨는 보령시 ○○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다른 마사지업소 업주 B씨는 2012년부터 보령시 ○○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러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에게 13만원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1회당 6만원을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