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세월호 차량적재 기준 제각각
차량적재기준, 해수부220 ·한국선급129·해경148
2014-05-21 양승용 기자
홍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최대 129대의 차량을 적재 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해수부는 제멋대로 220대로 기준을 변경했고 해경마저 다른 기관들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과적 기준을 148대로 결정하며 3기관의 과적이 모두 제각각으로 설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한 달 만에 적재 차량 대수를 수십 대 이상 늘려 원칙 없는 선박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적재 기준이 다르면 그만큼 안전 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적하며 “무엇보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