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전심사청구제’확대 지정운영
대상민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등 15종에서 18종으로
2014-05-21 고재만 기자
경기 양평군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은 생태개발과에 건축허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6종 민원, 주민복지실에 가족묘지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허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허가 등 6종 민원, 지역경제과에 공장신설승인, 대규모 점포등록 등 3종 민원, 녹색성장사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2종민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업등록이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방법은 고객지원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438건(연평균 73건)이다.
고객지원과 황성연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복합민원이나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