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의 7번째 질문자로 나서
“소방방재청 근무경험 살려 재난관리체계 개혁에 앞장서겠다”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대형재난 시마다 새로운 조직·기구·법령 등을 제정해왔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미봉책으로 체계를 꾸리다 보니, 다원화·복잡화·비효율화돼 이번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20여개의 부처, 120여개의 법령에 분산돼 재난관리법과 해당 법률 간에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장에 직·간접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복합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모호로 인한 초동대책 방치’, ‘지자체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혼란’ 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질의문을 통해 현행 재난응급대책과 재난수습대책 2단계로 된 재해·재난 시스템을 인명구조구급대책, 재난응급대책, 재난수습대책, 매뉴얼 작성 및 훈련대책으로 된 4단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변경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와 예산관리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재해·재난근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체계의 보상이 필요하며, 예산관리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시스템을 강화해 안전장비에 대한 노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주는 직접적인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 영국과 같이 긴급전화를 119번호로 통일하고 인명구조구급의 책무를 맡고 있는 중앙119구조대의 권한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만 허용하고 있는 GPS 강제 ON 기능을 법개정을 통해 소방119에도 허용하고, 모든 인명구조구급은 중앙119구조대로 일원화하되 바다에서는 해경과 공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민방위와 인적재난에 대해 실무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에 자유롭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작심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무부 방재계획과장,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심재철 세월호 특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