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산업단지 일원, 재산세에 합산 부과

세종시, 전의면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20일 고시

2014-05-19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난 3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전의면 세종미래산업단지 일원을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의면 양곡리 일원의 214필지, 55만 7411㎡가 세종미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국토의 용도가 관리지역인 계획ㆍ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ㆍ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전의면 양곡리 일원의 세종미래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소정면 고등리 일원의 252필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난 3월에 고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