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대포차량 운행 외국인 17명 입건
대포차량 범죄 사전 차단, 7월1일까지 현장단속 강화
2014-05-19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외국인 대포차량 일제점검을 벌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월19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17명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대포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자국인들 간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기간에 충남 전체외국인 등록차량 4025대 중 완전출국자와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1대(전체의 17.4%)를 우선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5월15일까지 41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또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1일까지 계속되는 외국인 대포차량 현장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일제점검에 앞서 국내법을 잘 몰라 외국인들이 대포차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외국어로 된‘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률 안내’리플릿 3만5000부를 제작해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