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20일부터 6월 30까지 실시...사업주는 7월 1일~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2014-05-1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14년 주민세 재산분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 이전까지는 사업소세(재산분)로 불리던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조사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조사대상은 2013년 7월1일 이후 기존 과세대상 업소 중 휴ㆍ폐업 여부, 신축ㆍ증축ㆍ개축 과세대상 사업소, 인ㆍ허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는 업소(고시텔, 휴게텔, 마사지업소) 등이다.
또한, 기존 과세대상 사업장의 비과세대상 면적 적정 여부, 가설건축물, 철골주차장 누락 여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사업장의 중과세 대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등 납기 내 자진 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미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납부지연일×3/10,000)가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