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2014-05-15 김철진 기자
이날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신규 영업주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법,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영구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다중이 이용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