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7월 1일부터 주1회로 단축!

공주시, 7월부터 매주 화요일 거래상황 보고해야 한다며 주의 당부

2014-05-13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그동안 월 1회 실시하던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를 오는 7월 1일부터는 매주 실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는 석유 제품 수급 및 거래상황을 한국 석유관리원에 매주 화요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고주기 단축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공주시 91개 주유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 변경은 국가 석유수급의 통계 파악과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석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3개 품목이다.

보고방법은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서면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보고, 전산장치 이용한 전산보고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산보고를 위한 전산장치는 한국석유관리원(www.kpetro.or.kr)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주에서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2012년 6곳, 2013년 7곳”이라며, “석유 수급거래사항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석유 수급거래사항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 에너지일자리담당(☏041-840-8303)이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안내센터(☏1577-7055)로 문의하면 된다.

- 7월부터 매주 화요일 거래상황 보고해야 / 공주시 주의 당부 -

공주시가 그동안 월 1회 실시하던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를 오는 7월 1일부터 매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공주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는 석유 제품 수급 및 거래상황을 한국 석유관리원에 매주 화요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것.

공주시는 보고주기 단축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내 91개 주유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 변경은 국가 석유수급의 통계 파악과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석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3개 품목이다.

보고방법은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서면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보고, 전산장치 이용한 전산보고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산보고를 위한 전산장치는 한국석유관리원(www.kpetro.or.kr)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에서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2012년 6곳, 2013년 7곳"이라며, "석유 수급거래사항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석유 수급거래사항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 에너지일자리담당(☏041-840-8303)이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안내센터(☏1577-70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