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호지 씀바귀 지리적표시 단체 등록 추진
2005년부터 특용작물로 재배, 전국 생산량 30% 차지
2014-05-12 양승용 기자
대호지 씀바귀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처음으로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성장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보성녹차, 고창복분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호지 씀바귀의 지리적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의 무단 사용이 금지돼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대호지 씀바귀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대호지 씀바귀 작목반과 대호지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키로 협의했다”면서 “이미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진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서는 지난해에 황토감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바 있어 이번에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표시 작목으로 선정되면 모두 2개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