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전성옥

2014-05-09     보도국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시 처리하기 힘든 업무중 하나는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이다. 만취상태에서의 술값시비, 택시기사와 요금시비, 음주소란, 취중싸움,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형사입건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실례로 이번 5월 연휴기간 중 우리서 지구대에서는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확인한 바, 주취자로 안전귀가를 위해 신원 파악과정에서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었고 수배자 처리중 만취상태에 있는 주취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되었다. 주취자는 술로 인해 그런일이 벌어졌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에 안타까움이 더해갔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관송서 주취·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상향 규정,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사증거법 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 등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000유로(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공서 음주,소란행위는 지난해 상반기 395건에서 하반기 739건으로 25%가 증가하였고, 민사소송도 901건으로 상반기 대비 180배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수는 6199건에서 7,216건으로 16%가 증가하였고 구속률도 4%에서 4.6%로 높았다.

국민의 보호막인 경찰력의 약화나 부재는 우리의 평온한 생활이 보장될 수 없고 나아가 그 피해는 우리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음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