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 제도 개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들어

2014-05-02     최명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을 보면 △검사 (현행)50%에서 (변경)30%  △영상 25%에서 15%로 △마취 100%-50%  △진찰 55%-40%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로 변경돼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이로인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