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2014-04-30 허종학 기자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에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30일 학생 안전 교육 및 안전 대책 법률에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교육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선 학교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