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검찰과 국정원이 민변과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리쩌우강에 완패한 것

2014-04-26     백승목 대기자

25일 서울고법 항소심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리쩌우강,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에게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 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유죄를 인정한 반면에 잠입탈출 등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가 간첩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리쩌우강의 여동생 유가려 진술을 '감금 상태에서 국정원의 강압에 의한 것' 이라며 증거로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재판부에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판결 내용에 모순이 많은 것은 재판관이 리쩌우강의 혐의와 증거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공소심의위를 거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증거재판주의에서 본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합법적으로 취득한 물적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有罪) 판결이 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증거인정 여부는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부당한 선임관이나 편견을 가졌을 경우 재판 결과가 왜곡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증거제판주의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탈북자 심사과정을 통해 확보한 증언을 '감금 상태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위축 된 심리상태에서 증언'은 무효라고 했다면, 간첩혐의 뿐만 아니라 강절도나 성범죄 유괴 살인 등 어떤 범죄수사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감금상태가 아니라 5성급 호텔이나 범인의 자택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대신에 범죄혐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 써야 한다는 얘기로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만약 '양심' 대신에 특정 지역이나 종교, 또는 이념성향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권한을 악용, 제멋대로 심판을 했다면 그런 재판 결과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상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국가형벌권행사의 주체인 검찰이 중국적 위장탈북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은 치욕이란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리우쩌강이 불법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과 허위에 의한 주민등록발급은 당연히 무효가 됨은 물론 불법입국사기범 리쩌우강,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은 재판 종결과 동시에 즉각적인 국외추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